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9 14:40

역세권개발구역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
    Category
    Read More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
    Category
    Read More
  3. 역세권

    역세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
    Category
    Read More
  4.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
    Category
    Read More
  5.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
    Category
    Read More
  6. 역전광장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7. 연결녹지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
    Category
    Read More
  8.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
    Category
    Read More
  9. 연립주택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Category
    Read More
  10. 연면적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