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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파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⑦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⑧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고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고도는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의 지역을 말하며,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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