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며,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