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야생생물보호법」 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①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반달가슴곰, 검독수리, 구렁이, 감돌고기, 수염풍뎅이, 귀이빨대칭이, 죽백란, 삼나무말 등을 말한다.
②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담비, 가창오리, 맹꽁이, 칠성장어, 소똥구리, 갯게, 깽깽이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