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가스 판매소
액화가스를 용기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액화가스 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액화가스는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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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 판매소
액화가스를 용기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액화가스 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액화가스는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