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단,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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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단,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