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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20:07

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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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ㆍ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③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④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해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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