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