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중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