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여기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며,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정하는 시·군은 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춘천시이다. 또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