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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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