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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20:50

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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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③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①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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