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보지역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유보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자연유보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준하는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