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①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③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④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⑤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⑥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