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
일반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의 구조가 성토(盛土)와 절토(切土)로 이루어져, 본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자동차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경대책상 방음벽을 연속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로 주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유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되므로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측도(側道)를 설치하는 한편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함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교통의 분산이나 합류의 목적으로 측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도는 4차로 이상의 지방지역 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도로 주변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측도의 폭은 원칙적으로 4.0m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