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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6:04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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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다.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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