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높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를 넘어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이 최고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①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이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② 이면도로(裏面道路)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문화재 주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부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