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또는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