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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6:10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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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포함.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제외)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건축법」 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경기장시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다만,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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