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②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③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④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로 하고,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