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청소년수련지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청소년수련지구 안에서 시설의 설치는 수련지구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유독물영업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