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게임물의 등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②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④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