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밖에 개별법률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개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입지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ㆍ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ㆍ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ㆍ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ㆍ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 용이성
ㆍ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
ㆍ그밖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절차는 지정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