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②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