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