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⑥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⑧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⑩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⑪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⑫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