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과 상업·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① 주택건설용지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