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시설 「물환경보전법」 제62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폐수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