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고시한 부지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