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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19:33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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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되어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최근 고속철도역 등 교통망의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①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②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③ 일반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성센터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환승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의한 환승시설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승지원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의한 환승지원시설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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