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한 경우에 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 처리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등 오염원관리에 관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상수원관리규칙」 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환경정비계획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