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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19:58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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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一極)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 「국유재산법」 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⑥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포함)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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