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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20:00

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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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지정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단지조성의 경우 등에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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