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 제외)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