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등급권역별로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권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등급 권역
-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海洋植生)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②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지역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