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7 20:34

해양보호구역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지정하며, 건축물신축·증축 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시·도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시·도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시·도의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이음 펌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항만배후단지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제45조 「항만법」 제46조 「항만법」 제49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항만법 시행령」 제53조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
    Category
    Read More
  2.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
    Category
    Read More
  3.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
    Category
    Read More
  4.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
    Category
    Read More
  5.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Category
    Read More
  6.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Category
    Read More
  7.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
    Category
    Read More
  8. 해양관광진흥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Category
    Read More
  9. 해양박람회특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
    Category
    Read More
  10.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