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7 20:38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구역 지정·고시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재개발 대상을 항만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 내용을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용행위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었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 포함)이어야 하며,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이내로 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항만배후단지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제45조 「항만법」 제46조 「항만법」 제49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항만법 시행령」 제53조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
    Category
    Read More
  2.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
    Category
    Read More
  3.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
    Category
    Read More
  4.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
    Category
    Read More
  5.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Category
    Read More
  6.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Category
    Read More
  7.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
    Category
    Read More
  8. 해양관광진흥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Category
    Read More
  9. 해양박람회특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
    Category
    Read More
  10.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