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1종 항만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② 2종 항만배후단지 :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