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改築)·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토지의 점용
② 하천시설의 점용
③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④ 토지의 굴착·성토(盛土)·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⑥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⑦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⑧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⑨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행위
⑩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⑪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첨점용은 금지된다.
① 맹독성·고독성의 농약,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②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④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⑤ 하천의 비탈면과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하천점용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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