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by 모아옴 posted Jul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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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
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금액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지급한도액 :1천만원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절차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에 결정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수사기관
신고관청
수사기관
신고·허가관청
→신고인
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신고·허가관청
→신고인
지급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시·군명부서명전화번호
수원시토지정보과031-228-3384
수원시 장안구종합민원과031-228-5557
수원시 권선구종합민원과031-228-6479
수원시 팔달구종합민원과031-228-7587
수원시 영통구종합민원과031-228-8557
용인시토지정보과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민원지적과031-324-5138
용인시 기흥구민원지적과031-324-6132
용인시 수지구민원지적과031-324-8131
성남시토지정보과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시민봉사과031-729-5101
성남시 중원구시민봉사과031-729-6102
성남시 분당구시민봉사과031-729-7105
부천시부동산과032-625-9323
화성시민원봉사과031-5189-6054
안산시토지정보과031-481-2936
안산시 상록구민원봉사과031-481-5794
안산시 단원구민원봉사과031-481-6696
안양시도시계획과031-8045-2152
안양시 만안구민원봉사과031-8045-4989
안양시 동안구민원봉사과031-8045-3597
평택시토지정보과031-8024-2898
시흥시토지정보과031-310-2357
김포시토지정보과031-980-2149
광주시토지정보과031-760-1481
광명시토지정보과02-2680-6386
군포시시민봉사과031-390-0159
하남시토지정보과031-790-5361
오산시토지정보과031-8036-7333
이천시토지정보과031-645-3103
안성시토지민원과031-678-2899
의왕시민원지적과031-345-2339
양평군토지정보과031-770-2153
여주시토지정보과031-887-2167
과천시열린민원과02-3677-2704
고양시토지정보과031-8075-3105
고양시 덕양구시민봉사과031-8075-5210
고양시 일산동구시민봉사과031-8075-3184
고양시 일산서구시민봉사과031-8075-7183
남양주시부동산관리과031-590-4758
파주시토지정보과031-940-4872
의정부시토지정보과031-828-4684
양주시토지관리과031-8082-6391
구리시토지정보과031-550-8347
포천시민원토지과031-538-2146
동두천시민원봉사과031-860-2151
가평군민원지적과031-580-2157
연천군종합민원과031-839-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