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 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보존등기는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하고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 / 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보존등기는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하고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