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by mOAOm posted Aug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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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닮은 듯하지만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물론 둘 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담당 부처도 다르고 지정 절차지정 요건도 다릅니다우선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 가격동향등을 감안해 상승률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게 됩니다주택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등 주로 세금 정책과 관련돼 있죠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돼 현행 40%에서 시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40%로 제한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까지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투기과열지구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개월간 5이상)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합니다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규제 등 세금보다는 주택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