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기 / 구분등기
지분등기는 공유지분 등기를 줄인 말입니다. 공유지분이란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지분을 말합니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 간의 합의 또는 법률로 정해지며 등기부에 지분비율이 기재됩니다. 원룸텔은 본인 명의로 구입했더라도 지분등기만 가능한 일종의 공동 소유 부동산입니다.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공간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각 부분 공간의 등기를 구분등기라 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룸텔은 구분등기가 안 되죠. 원룸텔 투자 시 ‘당장은 구분등기가 안되지만 준공 후 용도전환으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