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

by mOAOm posted Aug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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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ㆍ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