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
◦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 유자 그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 치도 관광진흥 조례 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휴양펜션업을 경영하 고자 하는 자는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 인을 받은 후 다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ㆍ현관 출입구 ㆍ욕실ㆍ화장실 ( )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다만,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객실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일 것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