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방설비와 사방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방설비와 사방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황폐지
「사방사업법」 에 의한 황폐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그 밖의 토지 포함)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