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②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