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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19:52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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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수입·반입 신고된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수입·반입 신고된 것 포함)에 대한 다음의 행위

- 포획, 채취, 사육, 도살하는 행위

-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 자연으로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 제외)

-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 제외)

- 표본ㆍ박제하는 행위

- 매장ㆍ소각하는 행위

③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지목변경 제외)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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