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동·서·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동·서·남해안권(해안권) :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내륙권 :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당 광역시장·도지사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동·서·남해안권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에 의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내륙권을 포함시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②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③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④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⑤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⑥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