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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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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002년 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전면 개정된 「주택법」 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讓渡) 금지,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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